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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51km 과속 질주 사망사고, 금고 1년

주우진 입력 : 2021.08.28
조회수 : 104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과속으로 차를 몰다 행인을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도 보행신호를 위반한 잘못이 있지만 고속질주를 해 인명사고의 위험을 가중한 피고인의 과실도 매우 엄중하다며 이 같이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제한 속도가 시속 70km인 경남 김해의 한 도로를 시속 151km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호를 건너던 40대 남성을 충격했고, 이 남성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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