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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정차로제, 일반 도로에서도 "단속"

강소라 입력 : 2021.07.02
조회수 : 554
<앵커>
고속도로를 운전하다보면 차량에 따라 주행할수 있는 차선이 지정돼 있습니다.

바로 지정차로제인데요,

고속도로가 아닌 일반 도로에서도 이 지정차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운전자들이 매일
단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교통문화를 바꾸기 위한 KNN 기획보도, 오늘은 지정차로제입니다.

강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산의 한 4차선 도로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화물차를 들이받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목숨을 잃었는데요, 지정차로 위반이었습니다.

'이 4차선 도로에서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화물차도 좌회전할 때를 제외하고 1, 2차로를 이용할수 없습니다.

모든 차로를 이용할수 있는 승용차와 중소형 승합차와 달리 화물차와 대형승합차, 오토바이 등은 3,4차로만 이용가능합니다.

3차선 도로에선 2,3차로만 이용가능하며 2차선도로는 2차로만 가능합니다.
단, 앞지르기는 바로 옆차선으로 가능하지만 원래 차선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단속 현장에 나갔더니 4차선 도로에서 지정차로인 4차로가 아닌 1,2차로를 달리는 트럭들이 잇따라 적발됩니다.

{단속 경찰'지정차로 위반은 범칙금 3만원이고요, 벌점 10점입니다.'}

{화물차 운전자'그걸 누가아나요. 나는 이때까지 그렇게 배웠는데. 2~3차로로 다닐수 있다고.'}

대형뿐만 아니라 1톤 화물차도 적용대상이지만 모르는 운전자가 많습니다.

{1톤 화물차 운전자'잘 몰랐습니다. 계도기간을 못봤습니다.'}

지난 2018년 개정돼 시행되고 있지만 계도기간으로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한정민/부산사하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사'화물차량의 지정차로 위반 및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안전한 운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부산에서는 일반도로에서 단속된 지정차로 위반이 3천 건이 넘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이미 3천 건에 달했습니다.

knn강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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