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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이스피싱 조직 잠입" 강압논란 검*경 "불꽃"

김상진 입력 : 2019.05.20
조회수 : 59
{앵커: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를 다른 조직에 잠입시켜 정보를 알아내게한 경찰의 수사방식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맞붙었습니다.

검찰은 인권침해 사례라고 지적하고 나섰고 경찰은 검찰이 잘못된 사실을 퍼트리고 있다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상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6월,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이던 A씨는 필리핀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잠입합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조직의 정보를 수집해 보고하는 임무를 띄고 있었습니다.

A씨는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3천만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CG:}
올 1월 검찰은 경찰이 부당한 수사로 인권침해를 한 사례라며 해당경찰관의 비위사실을 경찰에 통보합니다.

강압적으로 잠입수사를 시켰고 때때로 협박도 이뤄졌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지난 달 해당 경찰관에 경고만 내렸습니다.

{CG:}
검찰 주장과 달리 강압적 지시나 협박이 없었고 잠입도 A씨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란 주장입니다.

{인터뷰:}
{여동호/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1팀장'자신이 직접 가서 보이스피싱 조직 콜센터 소재지를 파악해주겠다, 그러면 차후에 처분받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한 사안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검찰은 수사지휘권이 경찰에 넘어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수사권 남용의 사례라는 입장을 언론에 내놨습니다.

경찰은 언론플레이 하지말라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갈등에 휩싸인 두 조직이 부산에서 불꽃을 튀기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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