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소지*투약 혐의 일반인 등 검거
주우진
입력 : 2017.07.18
조회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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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강력부는
SNS 채팅 앱을 이용해
여성들에게 접근한 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성매수도 하려 한 혐의로
39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 등은 여성들에게 과시하거나
함께 투약할 목적으로 필로폰 등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마약을 밀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7명을 구속기소
하고 1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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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우진 기자
wjjoo@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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