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대신 스티커"
박명선
입력 : 2015.06.30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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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는
범칙금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연산교차로 5차선 도로!
직진차선에 있던 한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네'/'면허증 주십시오'}
그런데 적발된 차량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도 활동을 우선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경미한 위반이기때문에 앞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겠습니까?'/'네'}
가벼운 교통위반시 가족을 동승하거나 초보 운전자, 노인, 장애인의 경우
훈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찰의 이같은 시도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윤식/부산경찰청 교통질서팀장/'부산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88만건에 이르지만 부산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단속방법에 운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종민/부산 재송동/'교통 단속을 많이하고 경찰이 실적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하는 방법으로 바뀐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는 8월말까지 두달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뒤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는
범칙금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연산교차로 5차선 도로!
직진차선에 있던 한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네'/'면허증 주십시오'}
그런데 적발된 차량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도 활동을 우선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경미한 위반이기때문에 앞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겠습니까?'/'네'}
가벼운 교통위반시 가족을 동승하거나 초보 운전자, 노인, 장애인의 경우
훈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찰의 이같은 시도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윤식/부산경찰청 교통질서팀장/'부산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88만건에 이르지만 부산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단속방법에 운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종민/부산 재송동/'교통 단속을 많이하고 경찰이 실적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하는 방법으로 바뀐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는 8월말까지 두달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뒤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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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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