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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대신 스티커"

박명선 입력 : 2015.06.30
조회수 : 71
{앵커:
경찰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패러다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는
범칙금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이기로 했는데, 시민들의 자발성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 연산교차로 5차선 도로!

직진차선에 있던 한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경찰의
단속에 적발됩니다.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교차로 통행방법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4만원입니다. 인정하십니까?'/'네'/'면허증 주십시오'}

그런데 적발된 차량에 범칙금
4만원을 부과하는 대신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스티커를 붙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이 계도 활동을 우선시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현장 단속 경찰관/'경미한 위반이기때문에 앞으로 교통질서를 잘 지킨다는 약속의 의미로 이 스티커를 부착해도 되겠습니까?'/'네'}

가벼운 교통위반시 가족을 동승하거나 초보 운전자, 노인, 장애인의 경우
훈방을 원칙으로 합니다.

경찰의 이같은 시도는
강력한 단속보다는 운전자들의
자발적 동참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이윤식/부산경찰청 교통질서팀장/'부산에서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건수가 88만건에 이르지만 부산의 교통법규 준수율은 전국 17개 시도 중 11위에 그치고 있어서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뀐 단속방법에 운전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깁니다.

{김종민/부산 재송동/'교통 단속을 많이하고 경찰이 실적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에게는 계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경미한 위반의 경우) 계도하는 방법으로 바뀐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오는 8월말까지 두달동안
시범운영을 실시한뒤 전면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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