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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항운노조 간부 폭행 조합원에 실형 선고

김상진 입력 : 2015.01.27
조회수 : 221

항운노조 간부를 폭행한 조합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일 판사는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5살 봉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봉씨는 지난 해 8월 28일 오전 10시반쯤 부산 항운노조 지부 사무실에 오토바이 헬멧을 쓴 채 들어가 야구방망이로 노조간부 52살 한모씨를 폭행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항운노조를 둘러싼 세력 다툼과 연결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으나 한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듣고 폭행했다는 봉씨 진술 외에 다른 동기는 찾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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