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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형병원 갑질, 너무합니다

김상진 입력 : 2014.11.19
조회수 : 1013
{앵커:부산의 한 대형병원 앞에서 거액의 계약을 파기당한 사람이 1인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갑질"로 만신창이가 됐다는 주장인데 병원의 이런 결정을 어떻게 봐야할지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죠.

김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계약금 1억5천만원을 되돌려달라는
병원 앞 1인 시위 현장.

국태호 씨는 지난 2012년 말, 직원식당과 환자식당 등 6개 영업장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15억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에 5천만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들어오기로 한 돈이 갑자기 지연된 것입니다.

1주일만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병원 측은 곧장 계약을 파기하고 계약금 1억5천만원도 가져가버렸습니다.

{00병원 관계자'어쨋든 본인이 계약을 준수해야하는데 못한 부분이 있고. 10% 계약금을 줬다지만 다 준수가 안되면 계약을 파기하는게(당연하다)'}

15억원에 이르는 거액 거래라 조정을 기대했지만 계약서의 "갑"인 병원의 계약파기는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사업계획도 무산되고
계약금도 날리면서 국씨는 부도와
이혼 등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국씨는 병원 측이 자신과
계약을 맺지않은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계약을 파기하자마자 병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업체와 계약했습니다.

병원 고위간부의 동창생이 운영하는 업체로 2개사업장만 위탁하는 조건입니다.

5천만원이 모자란다며 계약을 파기한 병원이 더 적은 위탁금액에 재빨리 운영권을 넘긴 겁니다.

계약의 갑인 병원의 가혹한 조처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임대계약자.

비영리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의 태도는 의문을 더하고 있습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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