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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산진동 버스사고"회사 ,과징금내고 교육무시

윤혜림 입력 : 2014.10.30
조회수 : 584
{앵커:지난 8월 25일
폭우로 급류에 휩쓸려
7명의 사망자를 낸
창원 진동 시내버스 사고
기억하십니까?

역시나 안전을 무시한 인재였음이
수사로 드러났는데
버스회사 안전 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윤혜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고버스 운전자는
2004년 입사때 신규교육을 한번 받고는 지난 10년동안 보수교육,
즉 각종 안전운전과 관련된 교육을
단한번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규정대로라면
매년 5시간씩 경남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경찰조사 결과 버스회사측은
해마다 버스 운전기사의 20% 정도만
교육을 시켜 매년 과징금 45만원만
물고 나머지는 교육 대신
근무를 시켰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육도 시간을 절반 정도 밖에
채우지 못했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창원시의 부실관리도 확인됐습니다.

상급기간인 경남도가
교육 미이수 버스회사에 대해
행정처분을 촉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보냈지만 지난해 재정 지원을 일부 삭감한데 그쳤습니다.

{창원시청 관계자/'실질적으로 재정지원금 삭감등 각종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것이 특단의 조치란 의미입니다.'}

{이현순/마산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상습적 악의적으로 교육받지 않은 업체에 대해 기계적으로 과징금만 내니 실효성 사라지고'

두달여 동안 끌어온 경찰 수사도
관계자 처벌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총체적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지만 경찰은 운전기사와 버스회사 안전책임자에 대해서만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은
소속기관에 통보하는데 그쳤습니니다.

KNN 윤혜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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