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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맞는 119, 형사합의금 요구 논란

주우진 입력 : 2014.09.16
조회수 : 2400
{앵커:
취객에게 폭행을 당한
119 구급대원이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가
빚어낸 오해와 갈등이라는
지적입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48살
김모 씨가 경찰서로 임의동행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길가에 쓰러져있던
김 씨를 도우려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사건 접수를 하려하자
술이 깬 김 씨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아내와 함께 형사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며 통 사정을 합니다.

결국 사건 접수를 안하고
김 씨와 헤어진 구급대원들,

몇시간 뒤, 김 씨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합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전화녹취 '제가,통상적으로는요 이런말 하기 싫은데 일주일에 50만원씩 (전치)2주면, 한명에 백만원 씩 2백만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김 씨, 김 씨 아내 '치료비 하시라고 드릴 수 있는데, 그쪽에서 이런식으로 사건 접수 하기 직전인데 합의해주면 접수를 막겠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해당 구급대원은
처음에 병원비 정도만 요구하다
나중에는 아예 이마저도 받지
않으려 했다고 해명합니다.

{한모 씨/구급대원 '시작은, 백만원씩을 달라한게 아니고 이정도로 하니 어떻게 할까요라고 얘기했고,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냐는 조언을 듣고 해서...'}

구급대원이 시민에게 돈을 요구하는 상황이 벌어진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민에게 폭행을 당해도 입원하지
않으면 국가로부터 치료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폭행당하고 치료비 마련을 위해
형사합의에 나선 소방대원들,
공직자가 그래도 되느냐는 비판과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주장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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