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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면 노래주점 화재 유족에 20억 배상해야'

김민욱 입력 : 2014.08.22
조회수 : 338
지난 2012년 9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서면 노래주점 화재 사고 유족에게 부산시와 공동업주들이 2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고법 민사6부는 서면 노래주점 화재사고 유족들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산시 등이 유족들에게 19억7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소방공무원들이 화재 발생에 대비해 비상구 관리를 하지 않은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부산시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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