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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강사 상대 금품 수수 혐의 공무원 입건

주우진 입력 : 2014.04.23
조회수 : 270
부산 동래경찰서는 부산시 산하 모 기관의 비정규직 강사들로부터 수년동안 금품을 받은 혐의로 담당 공무원 55살 최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강사들의 평가와 관리 업무를 맡고 있던 최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3년여동안 강사 9명에게서 계약 연장 등의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모두 64차례에 걸쳐 1천4백2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비정규직 강사 5명은 최 씨가 직위를 이용해 금품 상납을 강요한다며 부산시와 경찰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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