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창원, 임신·어린 자녀 둔 공무원 ‘비상근무 제외’
손예지
입력 : 2026.01.02 10:42
조회수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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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조직 내 일·가정 양립문화 정착·확산 위해 다양한 노력 기울일 것”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태풍·폭우 등 재해·재난이나 위기·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원시는 이 규정을 반영해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시장이 비상근무를 발령할 경우 대상 공무원은 즉시 지정된 장소로 출근해 비상근무에 임해야 합니다.
다만 시는 임신 중인 공무원과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당시 장금용 제1부시장 결재로 비상근무에서 제외하는 내부 방침을 정해 운영해 왔습니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규칙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개정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을 신설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임신 공무원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 장애인 공무원을 비상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시 소속 부부 공무원의 경우에는 1명에 한해 적용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발령되는 비상근무 제1∼3호는 제외 대상에서 빠지며, 제4호에 한해 비상근무 제외자 조항이 적용됩니다.
당직근무의 경우 현행 규칙에 따라 임신부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공무원 등은 당직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시청과 각 구청의 인력 사정에 따라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시는 이번 규칙 개정안에 대해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한 뒤,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2월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창원시는 앞으로도 조직 내 일·가정 양립 문화가 정착되고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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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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