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주한미군 규모 일방 감축 불가” 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손예지
입력 : 2025.12.18 14:13
조회수 : 61
0
0
내년도 NDA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거치면 발효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발효됩니다.
내년도 NDAA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이를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관련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담겼습니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 역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산공동어시장, 대체위판장 확보 못한 채 현대화사업 '첫 삽'2025.12.19
-
경남도 또 노후 산불헬기 도입, '울며 겨자먹기?'2025.12.19
-
부산 집값 오름세 '해수동'에 관심 집중2025.12.19
-
[현장]개통 한달 앞둔 대심도..곳곳이 '위험천만'2025.12.18
-
김해공항 국제선 천 만명 돌파, 인프라는 낙후2025.12.18
-
고향사랑기부,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부상2025.12.18
-
부울경, 글로벌 해양중심지 부상 기회2025.12.19
-
대통령 '뺑뺑이' 대책 마련 지시에도..또 '응급실 뺑뺑이'2025.12.17
-
정치권 덮친 통일교 폭탄...'성지' 주민은 스트레스2025.12.17
-
해경간부, 부하직원 차량에 위치추적기 몰래 설치2025.12.1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