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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규모 일방 감축 불가” 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손예지 입력 : 2025.12.18 14:13
조회수 : 61
“주한미군 규모 일방 감축 불가” 미 국방수권법안, 상·하원 모두 통과
자료 : 연합뉴스

내년도 NDAA,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 거치면 발효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연방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NDAA를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연방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최종 발효됩니다.

내년도 NDAA에는 의회가 승인한 국방 예산을 한국에 배치된 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천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과 다른 방식으로 이를 완료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했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거나, 한국·일본 및 유엔군사령부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관련 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도 담겼습니다.

NDAA는 미 의회가 매년 국방부의 정책 방향과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연례 법안입니다.

국방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는 데 제약을 두는 조항은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는 빠졌다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5년 만에 다시 포함됐습니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뿐 아니라 유럽에 주둔한 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는 것 역시 제한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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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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