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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월 AI법 전면 시행... 섣부른 입법예고에 스타트업 ‘98%’가 ‘준비 미비’

손예지 입력 : 2025.12.15 09:28
조회수 : 787
1월 AI법 전면 시행...섣부른 입법예고에 스타트업 ‘98%’가 ‘준비 미비’
사진 연합뉴스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스타트업얼 라이언스, AI 스타트업 다수가 “내용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어”
콘텐츠 업계, “‘AI 생성물 표시 의무’ 법 해석 애매해... 콘텐츠 제작 환경 이해 필요”

인공지능(AI) 관련 규제의 선두에 서 있던 유럽연합(EU)에서 규제 완화 흐름이 포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AI 법규의 시행 국가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시행하며 AI 관련 법규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됩니다.

AI법을 만든 것은 EU에 이어 두 번째지만, EU가 내년 8월부터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의 상당 부분을 적용하기 때문에 1월에 법을 시행하는 우리나라가 적용 면에선 앞서게 됩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정부가 AI기본법 시행령을 법 시행 불과 한 달만을 남기고 입법예고 하면서 준비 기간이 매우 짧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최근 국내 AI 스타트업 101개 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무려 98%가 사실상 AI기본법 시행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체계를 갖추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조사 대상 AI 스타트업 다수가 ‘내용을 잘 모르고 준비도 안 돼 있다’(48.5%), ‘법령은 인지하지만 대응은 미흡하다’(48.5%)라며 AI 기본법 시행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AI 콘텐츠 회사 대표는 “100여명의 사람이 매달려 AI 콘텐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AI를 썼다는 이유로 ‘AI 생성물’이라고 표시해야 한다”며 “AI 생성물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 소비자가 외면할 수 있어 걱정이 크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이어 “AI 기본법을 보면 AI 생성물 표시 의무에 관한 법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꽤 많다”며, “세부적인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고 있는데 콘텐츠 제작 환경을 이해하는 이들이 법 제정이나 의견 수렴에 두루 참여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우리와 달리 AI 관련 자율 규제 방침을 채택한 일본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국내 AI 스타트업이 최근 부쩍 많아진 움직임도 이러한 AI 기본법의 불확실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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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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