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가상자산으로 마약 거래 중개…수억 챙긴 일당 검거
                                박동현
                                입력 : 2025.11.0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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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등록 거래소 운영 10명 검거
마약 대금 중개로 4억4천만 원 수익
경찰,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으로 강력 대응
경남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20대 A씨 등 미등록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1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며 마약류 거래대금을 중개해 4억4천여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며, 마약 구매자가 거래소에 대금을 입금하면 판매자에게 가상자산으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 일당은 거래 금액의 16~2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겼으며, 판매책이 지정한 가상자산 지갑 주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챙긴 범죄 수익금 4억4천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은 최근 늘어나는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9월 '가상자산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운영 중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를 직접 유통하거나 투약하지 않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 등으로 유통에 도움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며 “마약이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재범 방지에도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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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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