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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국 지방의회, 3년간 해외출장 915건·355억 지출…행안부, 사전검토 대폭 강화

손예지 입력 : 2025.11.26 14:18
조회수 : 406
전국 지방의회, 3년간 해외출장 915건·355억 지출…행안부, 사전검토 대폭 강화
자료: 연합뉴스

행안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915건, 약 355억원 예산 지출

행정안전부가 내년 6월 지방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외유성 해외출장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핵심은 임기 1년 미만 의원의 국외출장을 필수적 경우로 제한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감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는 총 915건의 해외출장을 진행했으며,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해 약 355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의 항공권 조작 사례가 적발됐고, 실제 항공료 대비 약 18억8천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공개, 출장 후 심사 강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검토 요건을 더욱 엄격히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은 일정 기간 해외출장이 제한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고,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사 알선, 회계 위반 지시, 출장 강요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됩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이후에도 위법한 해외출장이 적발될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 불이익도 추진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표준안은 시·도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며 “권고안 제시 후 지방의회에서도 자체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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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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