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국 지방의회, 3년간 해외출장 915건·355억 지출…행안부, 사전검토 대폭 강화
손예지
입력 : 2025.11.26 14:18
조회수 :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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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에서 최근 3년간 국외 출장 915건, 약 355억원 예산 지출
핵심은 임기 1년 미만 의원의 국외출장을 필수적 경우로 제한하고, 사전검토와 사후감사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것입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243개 광역·기초의회는 총 915건의 해외출장을 진행했으며, 1만524명이 61개 국가를 방문해 약 355억원의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7개 지방의회에서 405건의 항공권 조작 사례가 적발됐고, 실제 항공료 대비 약 18억8천만원이 과다 청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1기관 방문, 출장계획서 공개, 출장 후 심사 강화 등 관리 기준을 마련했지만, 코로나19 이후 임기 말 해외출장 증가가 이어지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전검토 요건을 더욱 엄격히 했습니다.
앞으로 일반 국외출장은 긴급성, 인원 최소성, 결과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의장은 허가 검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주민 의견을 받도록 했습니다.
또한 징계 이력이 있는 의원은 일정 기간 해외출장이 제한됩니다.
심사위원회가 출장을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감사원·권익위 등 외부기관에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고, 의회 직원 보호 조항도 신설돼 특정 여행사 알선, 회계 위반 지시, 출장 강요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출장 중 공동비용 갹출,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갑질 행위’도 금지됩니다.
행안부는 규칙 개정 이후에도 위법한 해외출장이 적발될 경우 지방교부세나 국외여비 감액 등 재정 페널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해 청렴도 평가 불이익도 추진합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표준안은 시·도 및 시·군·구 의장협의회와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라며 “권고안 제시 후 지방의회에서도 자체 규칙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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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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