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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랜서·배달기사도 일단 근로자?… '근로자 추정제' 도입 갈등 격화

노경민 입력 : 2026.11.05 09:28
조회수 : 168

정부 "사각지대 해소와 입증 책임 전환"

노동계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 높인 근본적 법 개정 필요"

기업·경영계 "인건비 폭증 및 법적 분쟁 우려 속 강력 반발"

학원 강사와 배달 기사,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전통적인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노무제공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을 두고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하는 사람이 자신의 '근로자성'을 직접 입증해야 했지만, 제도가 도입되면 노무 제공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단 근로자로 추정하고, 사용자인 기업이 지휘·감독이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부는 고용 형태가 다양해진 노동 시장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이나 분쟁 과정에서 노무제공자가 겪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 측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들도 퇴직금과 4대 보험 등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노동계는 제도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재 정부안으로는 한계가 크다고 지적합니다.

절차를 거쳐 추정하는 방식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근로자 정의 자체를 넓혀 처음부터 온전한 노동자로 확실히 인정받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며 더 강력한 입법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자유로운 업무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소상공인 업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함께 일하던 인력들이 대거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반발합니다.

특히 회사가 지휘·감독 부존재를 직접 입증해야 하는 구조 때문에 현장의 크고 작은 행정 혼란과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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