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출신 로펌행 이어져…전관예우 차단 실효성 도마
임택동
입력 : 2026.10.13 14:20
조회수 :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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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퇴직 공직자 취업심사 10년간 759건…592건 통과
검찰청 폐지·수사권 재편 앞두고 법조계 전관 영입 경쟁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취업 제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앞두고 법무법인들이 수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 확보에 나서면서,
퇴직 법조인의 재취업을 둘러싼 이해충돌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2026년 9월 공개한 퇴직 공직자의 법무법인 취업심사 분석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취업심사 신청은 모두 759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592건이 취업 가능 또는 취업 승인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통과율은 약 78%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이 통계는 검사뿐 아니라 경찰과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 출신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변호사 자격을 가진 퇴직 공직자는 법무법인 취업 시 취업심사가 면제될 수 있어,
검사 출신 변호사의 로펌 진출 규모를 이 통계만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최근 검사 출신 인사들의 변호사 개업과 법무법인 영입 사례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례로 지난 7월에는 김윤선 전 대전지검 천안지청장이 법무법인 HS 대표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가운데 해당 법무법인은 중대재해와 공직선거, 기업법무, 환경 등 형사법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영입 배경으로 제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퇴직 법조인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는 것 자체를 일률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공직 재직 당시의 업무와 인적 관계가 퇴직 후 사건 수임이나 기업의 수사 대응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법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검찰청 폐지와 새로운 수사·기소 체계의 출범을 앞두고 법무법인들이 경찰 출신 변호사 등 수사 실무 인력 확보에도 나서면서, 전관 영입을 둘러싼 논쟁은 검찰뿐 아니라 법조계 전반으로 확대되는 양상입니다.
결국 퇴직 법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면서도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취업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이후 활동 사이의 이해충돌을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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