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법관 재제청 거부…청와대·대법원 정면충돌
임택동
입력 : 2026.09.22 15:35
조회수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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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구체적 헌법 근거·사유 없다”
청와대 “대통령 임명권 무력화” 반박
대법관 1명 공백… 6개월째 이어져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22일)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취재진을 만나 지난달 28일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손봉기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실질적인 협의가 없었다며
지난달 28일 재제청을 요구했습니다.
청와대는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에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조 대법원장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뒤 6개월째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며
대법관 한 명의 공백이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과 청와대가 대법관 제청과 임명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충돌한 만큼,
이번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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