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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AWS·구글·MS 등 3대 클라우드 핵심 금융 감시… ‘디지털운영회복력법(DORA)’ 따라
손예지
입력 : 2025.11.19 10:37
조회수 :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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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구글 클라우드·마이크로소프트 애저 디지털 규제 대상 될 수도
EU,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에 AWS와 MS 애저 추가 여부 조사 중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디지털운영회복력법(DORA)’에 따른 것으로, 유럽 금융 부문의 외부 기술 의존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EU는 18일(현지시간) 이들 기업이 유럽 금융 기관에 핵심적인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DORA는 유럽 금융 부문 전반의 사이버보안, 정보통신기술(ICT) 리스크 관리 및 운영 복원력을 표준화하여 혼란 상황에서도 기관들이 신속하게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강제적인 요건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정은 유럽 금융사들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의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클라우드 제공사들은 EU의 이번 조치에 대해 환영과 협력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AWS 대변인은 “이번 지정과 관련해 준비해 왔으며 당국과 협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고, MS 측은 “유럽의 사이버 보안과 디지털 회복 관련 법규 준수에 전념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클라우드 제공사 외에도 금융정보회사 블룸버그, IBM, 런던증권거래소그룹(LSEG), 통신업체 오렌지, 타타컨설팅서비스 유럽지사 등 총 19개 기업이 핵심 공급자로 지정되었습니다.
규제 당국은 이들 기업이 서비스 복원을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위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한편, EU는 별개로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른 규제 대상인 ‘게이트키퍼’에 AWS와 MS 애저를 추가할지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 규제법으로, 이미 두 회사는 쇼핑·광고(아마존), 운영체제·사회관계망서비스(MS) 영역에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클라우드 영역에서의 게이트키퍼 지정은 이들 거대 IT 기업의 유럽 내 사업 전반에 걸쳐 더 큰 규제와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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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sonyj@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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