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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나간 고속도로 출구…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손예지 입력 : 2026.05.19 10:31
조회수 : 469
잘못 나간 고속도로 출구…15분 내 재진입하면 기본요금 면제

국토부, 10월부터 시행…연간 750만건·68억원 감면 효과 기대

오는 10월부터 고속도로 이용자가 출구를 착각해 잘못 나가더라도 15분 안에 같은 요금소로 다시 진입하면 기본요금이 면제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고속도로 통행료 개선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기본요금과 주행요금을 합산해 부과하는데, 이용자가 출구를 잘못 나간 뒤 다시 진입할 경우 짧은 거리 이동에도 기본요금을 이중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오는 10월부터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 폐쇄식 구간에서 착오로 진출한 뒤 15분 이내 동일 요금소로 재진입한 차량에 대해 기본요금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하이패스 등 전자지불수단 이용 차량이며, 차량당 연 3회까지 적용됩니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문제가 지적된 뒤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으며, 이달부터 관련 시스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750만건, 총 68억원 규모의 통행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아울러 한국도로공사와 수납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은 일부 민자고속도로 이용자도 통합납부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에 따라 편의점과 휴게소 무인수납기, 홈페이지, 모바일 앱, 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고속도로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납부 편의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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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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