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내달부터 월 519만 원까지 전액 지급
박동현
입력 : 2026.05.18 10:16
조회수 :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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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기준 완화…월 519만 원까지 연금 전액 수령
작년 삭감분도 환급…올해 1월분부터 선제 적용
‘패륜 유족’ 지급 제한…부정 수급 시 환수 강화
1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개정 국민연금법이 다음 달 17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 기준 완화입니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이른바 ‘A값’을 넘는 소득을 올리면 최장 5년 동안 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됐습니다.
올해 기준 A값은 월 319만 원으로, 은퇴 후 재취업해 월 320만 원가량의 소득만 생겨도 연금이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월 200만 원 추가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기준 감액 기준선은 519만 원으로 높아져, 월 소득이 이 기준을 넘지 않으면 국민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에는 약 13만7천 명이 소득 활동을 이유로 총 2천429억 원 규모의 연금을 감액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공식 시행일 이전인 올해 1월 1일부터 새 기준을 선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소득 때문에 감액된 연금도 소급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2025년 기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월 509만 원 이하 소득자는 정산 절차를 거쳐 삭감됐던 연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 소득 확정 자료 반영 시점에 따라 실제 환급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른바 ‘패륜 유족’에 대한 급여 제한 조항도 담겼습니다.
가족 살해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저버려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게는 유족연금과 미지급급여,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가산 이자를 포함해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정부는 향후 재정 상황과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고소득 구간 감액 제도 추가 개선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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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pdhyun@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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