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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된다…“세부 조건 충족 쉽지 않아”

손예지 입력 : 2026.02.25 09:36
조회수 : 1507
반려동물 식당 동반 출입 허용된다…“세부 조건 충족 쉽지 않아”

내달 1일부터 개정 규칙 시행…조건 충족 여부가 관건

그동안 원칙적으로 금지됐던 반려동물의 식당 동반 출입이 오는 3월 1일부터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예방접종을 마친 개와 고양이에 한정되며, 전용 식기 확보 등 여러 세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동안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의 8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 동물 출입을 허용하려면 반려동물과 반려인의 공간을 원칙적으로 분리하도록 규정해 왔습니다.

동물이 음식점에 출입할 경우 털이나 타액 등으로 음식물이 오염될 수 있고,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규칙에는 ‘반려동물(개와 고양이에 한정) 출입이 수반되는 영업으로서 규칙에 따른 시설 기준을 갖춘 경우, 영업 신고 업종 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구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도 반려동물 동반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주요 조건을 보면, 업소 출입구에 예방접종을 마친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또 실제 반려동물이 출입할 경우 접종 증명서나 예방접종 수첩 등을 통해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업장 내에서는 반려동물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식탁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 음식점 내부에서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이동하지 못하도록 전용 의자나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또는 별도의 전용 공간 가운데 하나 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이와 함께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 창고 등 식품을 취급하는 시설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해 반려동물 출입을 막아야 합니다.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배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을 구분해 표시하는 것도 필수 조건입니다.

다만 법제화가 이뤄졌더라도 이러한 세부 조건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실제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매장이 크게 늘어날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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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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