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판사도 AI 활용한다…법원, ‘재판지원 AI 시스템’ 시범 오픈
박동현
입력 : 2026.02.13 10:39
조회수 : 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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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법령·문헌 통합 분석…재판업무 지원
법원 자체 플랫폼 기반 운영…보안성과 독립성 확보
사건 요지 분석 등 기능 확대 예정…최종 판단은 법관 책임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3일 생성형 AI 기반 사법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재판지원 AI 시스템을 시범 오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스템은 법원이 보유한 다양한 사법 정보를 종합 분석해 법관과 법원 직원들의 재판업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정보 검색과 참고자료 확인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재판지원 AI는 대법원 판례와 판결문, 법령과 대법원 규칙, 결정례와 유권해석, 실무제요와 주석서 등 다양한 법률 문헌을 활용합니다.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면 관련 법률 쟁점과 연관 자료를 탐색하고 핵심 내용을 정리해 제시합니다.
답변과 함께 관련 판례와 법령 등 참고자료도 제공해 이용자가 직접 원문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외부 거대 언어모델이나 공개형 AI 서비스에 의존하지 않고 법원 내부 인프라 기반 자체 플랫폼에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사법 정보의 보안성과 독립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입니다.
법원은 이번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시스템 정확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건 요지와 쟁점 분석 등 기능을 추가 개발해 재판지원 AI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다만 법원은 인공지능 특성상 일부 답변에 부정확하거나 미흡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며, 최종적인 판단과 책임은 이용자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시범 오픈을 시작으로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답변 정확도 개선, 근거 제시 체계 고도화, 기능 확장 등을 지속해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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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박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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