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휘발유 ℓ당 57원 인하 유지
손예지
입력 : 2026.02.12 16:28
조회수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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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 변동성·유류비 부담 고려…4월 말까지 적용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휘발유 7%,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0%로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는 해당 조치의 기한을 오는 4월 말까지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장은 2021년 11월 유류세 한시 인하가 처음 시행된 이후 20번째 결정입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과 국민의 유류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휘발유는 인하 전 세율 대비 ℓ당 57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유지됩니다.
경유는 ℓ당 58원, LPG 부탄은 ℓ당 20원이 각각 인하됩니다.
정부는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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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뉴스팀 손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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