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태완 의령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정효정
입력 : 2026.11.05 17:16
조회수 :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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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공소청 마산지청은 오태완 경남 의령군수를 6.3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가 돈으로 표를 사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건도 함께 송치했으나 마산지청은 유세장 발언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경찰은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건도 함께 송치했으나 마산지청은 유세장 발언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며, 오는 25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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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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