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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속 171km 만취 사망사고 운전자, 항소심에서 감형

하영광 입력 : 2026.11.02 07:48
조회수 : 75
만취 상태로 시속 171km로 달리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1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해 유족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경남 거제시의 한 터널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들이받아 40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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