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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해시장*출자출연 기관장 임기 일치 조례 통과

정기형 입력 : 2026.09.14 17:39
조회수 : 37
경남 김해시의회가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연동하는 조례안을 가결했습니다.

시의회는 지자체장과 산하 공공기관장의 인사 갈등을 줄이기 위해 조례안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김해시복지재단 등 5개 기관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새 시장이 선출되면 남은 임기와 상관없이 신임 시장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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