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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시비 끝에 동네 후배 살해 '징역 16년'

이민재 입력 : 2026.08.11 07:47
조회수 : 81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동네후배인 30대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툰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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