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비 끝에 동네 후배 살해 '징역 16년'
이민재
입력 : 2026.08.11 07:47
조회수 : 81
0
0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동네후배인 30대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툰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동네후배인 30대 B씨와 시비가 붙어 다툰 뒤 B씨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이민재 기자
mash@knn.co.kr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
부산, 2028 UN해양총회 개최 도시 선정2026.08.10
-
[단독]공사현장에서 기준치 17배 발암물질2026.08.10
-
녹조 확대 속 "취수원 다변화" 목소리 커져2026.08.10
-
고수온 폐사 본격화…경남 첫 '긴급 방류'2026.08.10
-
부산*경남 첫 공공생리대 사업2026.08.09
-
모처럼 내린 비, 일부 지역만 '찔끔'2026.08.09
-
부산경남 수출 비중 '뚝'2026.08.08
-
계속된 폭염에 붐비는 경남 바다2026.08.08
-
폭염과 가뭄에 '여름 산불' 겁난다2026.08.07
-
폭염 속 건물주 회장이 입주사 에어컨 차단2026.08.07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