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광주에서 부산까지 음주운전 주한미군 벌금형
이태훈
입력 : 2026.07.24 17:02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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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만취 상태로 광주에서 부산까지
260km를 운전한 혐의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까지
26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60km를 운전한 혐의로 주한미군 A씨에게 벌금 1천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7일 밤 광주 광산구에서 부산까지
26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23%,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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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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