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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110억원대 전세사기, 전 부산시 공기업 이사장 징역 10년

최한솔 입력 : 2026.07.24 17:02
조회수 : 104
부산지법 형사6부는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을 지냈던 A 씨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인 뒤 임차인 86 명으로부터 70여억원의 보증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보증금 액수를 실제보다 줄여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해 건물 담보대출금 47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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