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바벨에 눌려 숨진 회원, 법원 "헬스장 책임 없어"
김민성
입력 : 2026.07.21 07:49
조회수 :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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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부산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헬스장에서 70kg의 바벨을 들고 운동하던 40대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데 따른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지만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헬스장에서 70kg의 바벨을 들고 운동하던 40대 회원이 바벨에 목이 눌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숨진 데 따른 책임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법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았지만 체육지도자가 있었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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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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