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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상품권 매입 가장한 불법 대부업 '징역형'

주우진 입력 : 2026.07.20 07:44
조회수 : 215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상품권을 사들이는 것처럼 꾸미고 돈을 빌려준 뒤 폭리를 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상품권 예약 판매 계약서를 쓰고 돈을 지급한 뒤, 원금에 이자를 합쳐 돌려받는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64차례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을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보통 20만원에서 50만원을 빌려주고 이틀만에 돌려받으면서 이자로 10만원에서 2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재판부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리 불법 대부업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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