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동포 27명 취업 알선한 불법 체류 베트남인 징역형
조진욱
입력 : 2026.07.20 07:43
조회수 :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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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자국 동포들의 취업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4월까지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현장 근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에게 필요 서류를 위조해 고용을 알선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불법체류자인 A씨는 지난 4월까지 부산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건설현장 근로 체류자격이 없는 베트남인 27명에게 필요 서류를 위조해 고용을 알선한 혐의 등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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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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