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영부 지도자, 학부모에 학생 훈련비 받아 벌금형
이태훈
입력 : 2026.07.03 08:32
조회수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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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학부모들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 수영부 지도자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국가대표 출신인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학생 선수 학부모 6명으로부터
월회비와 전지훈련비 등 명목으로 2천 8백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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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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