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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독> 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 분양 사기

김민성 입력 : 2026.07.02 20:51
조회수 : 188
<앵커>
올해 입주가 예정된 부산의 한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 사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구내식당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양을 신청했지만 식당 분양은 이미 끝난 상태였고, 계약금 수억 원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김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사하구의 한 분양사무실 앞에서 한 50대 여성 A 씨가 사기 분양을 외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A 씨는 4년 전 분양대행사 직원에게서 부산의 한 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을 소개받았습니다.

해당 직원은 10개 호실에 분양을 신청하면 나중에 식당 분양으로 바꿔 주겠다고 했습니다.

A 씨/"구내식당이 회장님 특별분양이라고 이걸 받으면 대박이라고 그래서...해운대에 (다른) 지식산업센터 구내식당에도 가보니 정말 장사가 너무 잘돼서 (관심이 생겼어요.)"

약정서까지 써준 직원을 믿은 A 씨는 분양가의 10%인 3억4천여 만 원을 계약금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식당 분양은 이미 끝난 상태였습니다.

분양 수수료를 챙기려는 대행사 직원의 사기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사기 혐의로 구속됐지만 A 씨는 계약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A 씨/"식당 (분양)을 하지 않게 되면 보상을 해 주겠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루 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린다는 이 자체가 진짜 감당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A 씨는 사기 분양이라며 시행사에 분양 취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분양대행사가 모집한 영업사원의 사기 행위까지 감독할 수 없었고 분양 취소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사기 피해를 본 A 씨는 분양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황태철
CG: 이선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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