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제씨월드, 벨루가 재수출 허가 소송
최혁규
입력 : 2026.06.22 17:39
조회수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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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 등 17마리가 폐사한 거제씨월드가 벨루가를 재수출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해외 등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해까지 네 차례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거제씨월드는 시설 운영을 중단하고 수족관에 있는 돌고래를 해외 등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해까지 네 차례 벨루가 재수출 허가를 신청했지만 관련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되자 낙동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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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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