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대선후보 지지 문구 차량 부착 '유죄'
이민재
입력 : 2026.06.22 07:41
조회수 :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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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광고물을 자동차에 붙이고 운행한
창원기후행동 박종권 상임고문에게 벌금 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5월 '기후대통령 1 이재명'이란 문구가 적힌 A4용지 크기 광고물 2장을 승용차 측면과 후면에 부착한 뒤
창원시 일대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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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mash@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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