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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민간부문도 공공부문도...노란봉투법 경남이 시험대

정기형 입력 : 2026.06.19 17:32
조회수 : 123
<앵커>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이 지난 지금도 곳곳에서 노사 충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남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노동위원회 판단이 잇따라 나오면서 현장 적용의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

정기형기자입니다.

<기자>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오가는 통근버스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사내 식당 직원들도 협력업체 소속입니다.

이들은 원청에게 업무지시를 받는만큼 한화오션이 사용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형주/금속노조 웰리브지회장/웰리브 노동자가 단 한 대라도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설치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한화오션 원청 지시에 따라서 구체적인 업무지시가 상당하게...}

한화오션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한건데 제조업 대기업과 관련한 중노위 첫 판정입니다.

경남노동위와 중앙노동위의 연이은 판정에도 노사 양측의 시각차가 여전히 커 행정소송 등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도*창원시 산하기관 공공노동자의 교섭권을 일부 인정하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공공부문으로는 전국 두번째 판정입니다.

대상자가 만 4천여명으로 다른 공공부문에도 파급이 예상됩니다.

한화오션과 경남도*창원시는 모두 다음달 나올 세부 결정문을 살핀 뒤 대응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양쪽 모두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조효래/국립창원대 사회학과 교수/노동위원회 판정이라든가 조정 과정들을 거치면서 원청과 하청간의 교섭 단위 문제나 교섭의 의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리되는 과정이 진행되지 않겠느냐...}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행정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NN 정기형입니다.

영상취재 안명환
영상편집 김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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