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2심도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6.06.10 17:41
조회수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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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학교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전 부시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 보조사업 등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로부터 690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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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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