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뇌물받은 부산시 전 부시장 2심도 집행유예

이태훈 입력 : 2026.06.10 17:41
조회수 : 48

부산고법 형사2부는
부산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학교수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전 부시장은
지난 2016년과 2017년
신라대 산학협력단이 부산시 보조사업 등에 선정되거나 사업상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로부터 690만원 상당의 가족 해외여행 경비 등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