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폐기물 투기자 대신 땅 주인이 원상복구? 주체 두고 논란
김민성
입력 : 2026.06.08 17:01
조회수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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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강서구의 한 농지에 출처 모를 흙과 건설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채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한 중장비 업자가 땅 주인에게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폐기물을 가져다 버린 건데요.
강서구청은 중장비업자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꿈쩍하지않자 피해자인 땅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강서구의 한 농지 위로 흙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곳곳엔 잡초들이 자라나 있고 콘크리트 조각 등 건설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누군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렇게 됐습니다.
"4백 평에 이르는 이 땅은 바로 옆 땅과 높이 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3년 전 한 중장비 업체가 흙과 폐기물을 버리고 간 뒤로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해당 업자는 땅 주인이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농작물에 좋은 흙이 나왔다며 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우/땅 소유주 아들/"감나무랑 부추 하고 상추 하고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있다가...갑자기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이 된 게 저희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버려 놓은 흙과 폐기물은 25톤 정도로 복구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주인의 신고로 관할 강서구청은 해당 업자에게 16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구청은 땅 주인에게도 처분사전통지를 내렸습니다.
애초에 성토를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고 성토 과정을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 강서구 농산과 관계자/"농지법이 개정돼서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잘 그것(성토)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자의 책임이거든요. (구청에) 신고도 안 하셨던 부분도 있고..."}
땅 주인 측은 행정편의주의라 반박합니다.
{최진우/땅 소유주 아들/"피해를 본 데까지 소유자 책임을 언급하는 게 저희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본적인 이행강제금, 조치명령, 고발, 현장 확인을 했으면 (구청이) 나머지는 3년 동안 뭘 했는지...}
땅 주인이 우선 땅을 복구한 뒤
행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만만치 비용 탓에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부산 강서구의 한 농지에 출처 모를 흙과 건설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채 3년째 방치돼 있습니다.
한 중장비 업자가 땅 주인에게 좋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폐기물을 가져다 버린 건데요.
강서구청은 중장비업자가 시정명령을 내려도 꿈쩍하지않자 피해자인 땅 주인에게 책임을 묻는 행정명령 사전 통지를 내렸습니다.
김민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부산 강서구의 한 농지 위로 흙이 산처럼 쌓였습니다.
곳곳엔 잡초들이 자라나 있고 콘크리트 조각 등 건설 폐기물이 버려져 있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누군가 흙을 성토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이렇게 됐습니다.
"4백 평에 이르는 이 땅은 바로 옆 땅과 높이 차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3년 전 한 중장비 업체가 흙과 폐기물을 버리고 간 뒤로 그대로 방치돼 왔습니다."
해당 업자는 땅 주인이 한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산의 한 건설 현장에서 농작물에 좋은 흙이 나왔다며 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최진우/땅 소유주 아들/"감나무랑 부추 하고 상추 하고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가면서 있다가...갑자기 이렇게 불법으로 폐기물이 반입이 된 게 저희도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버려 놓은 흙과 폐기물은 25톤 정도로 복구비용은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 주인의 신고로 관할 강서구청은 해당 업자에게 16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지난달, 구청은 땅 주인에게도 처분사전통지를 내렸습니다.
애초에 성토를 신고하지 않고 진행했고 성토 과정을 살피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부산 강서구 농산과 관계자/"농지법이 개정돼서 (소유자에게도)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잘 그것(성토)을 하고 있는지 주위에 피해가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유자의 책임이거든요. (구청에) 신고도 안 하셨던 부분도 있고..."}
땅 주인 측은 행정편의주의라 반박합니다.
{최진우/땅 소유주 아들/"피해를 본 데까지 소유자 책임을 언급하는 게 저희는 납득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기본적인 이행강제금, 조치명령, 고발, 현장 확인을 했으면 (구청이) 나머지는 3년 동안 뭘 했는지...}
땅 주인이 우선 땅을 복구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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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만만치 비용 탓에 책임 공방만 가열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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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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