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총선후보 지지 요청 부산 사하구청장 항소심 감형
이태훈
입력 : 2026.06.10 17:41
조회수 :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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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갑준 부산 사하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청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역시 직위상실형이지만,
이 청장은 이번 6.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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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lth4101@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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