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 해작사*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6.06.10 17:42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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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여동안 부산 해군작전사와 한미일 군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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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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