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사회

부산 해작사*미 항모 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형

이태훈 입력 : 2026.06.10 17:42
조회수 : 79

부산지법 형사5부는
부산 해군 작전사령부와
미국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중국인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3년 4월부터 1년여동안 부산 해군작전사와 한미일 군사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co.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시청자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저작권자 © 부산경남대표방송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이트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