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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단속은 시작했는데..헷갈리는 우회전 어떻게?

김민성 입력 : 2026.05.01 19:57
조회수 : 142
<앵커>
경찰이 이달부터 우회전 방법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차로에서 우회전 통과 방법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행자 안전을 지키고 불필요한 차량 정체를 막으려면 우회전 통과 방법, 잘 숙지하셔야겠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 남구의 한 교차로.

교차로 전방 신호등에 빨간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차들이 정지선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합니다.

{단속 경찰관/"정면에 빨간불일 때 직진 정지선에서 꼭 멈춰 주셔야 되고요. 일시정지 안 하면 신호위반으로 단속됩니다."}

30분 만에 22대가 적발됐습니다.

오히려 경찰관에게 화를 내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앞에 차량이 가길래 한 번 멈추고 갔다고요."/"일시정지를 정확하게 하셔야 해요."/"정확하게 했습니다."}

법 개정 3년이 지났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현장을 지켜보다 경찰관에게 우회전 방법을 묻는가 하면,

{경찰관-행인 대화/"우회전 전용 신호가 없을 때는 전방에 교차로 신호 있죠."/"네."/"여기 신호를 봐야 하는데..."}

우회전 방법을 잘 몰라 다시 후진하기도 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전방 신호가 빨간색이면 일단 정지선에서 차를 완전히 멈춰야 합니다.

이후 바로 앞 횡단보도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우회전한 뒤 횡단보도 통행법!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통과할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있다면 건너갈 때까지 정지해야 합니다.

{김종원/부산남부경찰서 경사/"우선 교차로 전에는 적색 신호, 신호를 먼저 보시고 우회전 이후에는 보행자를 보시는 게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편하실 것 같습니다."}

경찰은 교차로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있다면 우회전 신호를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NN 김민성입니다.

영상취재 전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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