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지인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차량 임의 처분했다 벌금형
최한솔
입력 : 2026.03.18 07:42
조회수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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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지인 회사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임의로 처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지인 B 씨의 회사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수입차를 2년 동안 타고 다니다 납입금 연체가 이어지자 B씨의 허가없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2018년 10월 지인 B 씨의 회사 명의로 임차 계약을 체결한 수입차를 2년 동안 타고 다니다 납입금 연체가 이어지자 B씨의 허가없이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처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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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choi@k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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