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안리 수상호텔 취소처분 소송, 2심서 사업자 승소
최한솔
입력 : 2026.03.17 17:12
조회수 :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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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행정1부는 수상호텔 사업자인 부산크루즈아일랜드가 수영구를 상대로 낸 사업계획승인 취소처분 소송에서 원심을 뒤집고 사업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광시설의 준공 기한은 착공일로부터 7년인데 그 기한 이전에 취소처분이 이뤄졌다며 판결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1년 광안리해수욕장 앞에 수상 호텔 조성이 승인됐지만 지난 2022년 사업 진척이 없다는 이유로 수영구가 취소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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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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