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여행비 대납 혐의 벌금 약식명령
김수윤
입력 : 2026.03.11 07:57
조회수 :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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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회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김인택 당시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골프여행비 대납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지난 6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여행비를 대납한 HDC신라면세점 황모 팀장에게는 벌금 3백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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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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