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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부산 해사법원 본궤도...이제는 '항소심 법원' 유치

최한솔 입력 : 2026.06.14 20:06
조회수 : 119
<앵커>
2028년 3월 부산에 개청을 앞둔 해사법원이 부지 선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법조계는 해사법원 준비가 한창인 이 시기에 해사 사건 항소심 법원에 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하는데요.

해사법원의 항소심 법원 부산 유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부산 설치.

2028년 3월 개청을 목표로 임시청사 부지 선정 작업이 한창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법원행정처 직원들은 유력 입지로 거론되는 이곳 북항 일대 등을 둘러보는 등 해사법원 부지 선정 절차가 본궤도에 안착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이 날 부산을 찾았는데, 지역 법조계는 이들에게 해사법원의 항소심 법원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관련법상 항소심은 해사법원이 위치할 부산과 인천의 고등법원이 맡도록 돼 있는데 이를 부산에서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전경민/부산변호사회 홍보이사/"해사법원 자체는 국제적으로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소심까지 고려해서 설치가 돼야 된다는 거고, 지금 해사법원 청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단시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앞으로 법원이 확장된다고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해사사건 특성상 국제적 성격의 고난도 분쟁이 많기 때문에 이를 전문으로 할 항소심 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민사회 또한 해양수도 완성의 과정에서 필연적인 사안이라며 목소리를 보탭니다.

박재율/해양수도부산발전협의회 공동대표/"향후에 여러가지 해양과 관련된 산업이 집적이 되고 하면 사건 수는 증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소 법원의 부산 집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해사법원의 목적을 이뤘지만, 이제 항소심 법원 유치가 부산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영상취재: 정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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