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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임 혐의 박극제 전 부산공동어시장 대표 1심 무죄

이태훈 입력 : 2026.02.20 17:42
조회수 : 93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20억원의 부산공동어시장 대금 미회수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박극제 전 공동어시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6월, 부산공동어시장 소속 중도매인 2명이 파산하면서 20억원의 대금을 회수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중도매인에 대한 지정 취소 등 조치를 뒤늦게 취해 어시장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검찰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 중도매인의 경우 일부 미수금을 반환하기도 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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