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SMR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경남도 생태계 구축 추진
이민재
입력 : 2026.02.13 07:50
조회수 :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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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과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 SMR 특별법이 어제(12)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SMR 특별법은 5년 단위로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이 핵심내용이며 경남도는 앞으로 SMR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SMR 특별법은 5년 단위로 SMR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이 핵심내용이며 경남도는 앞으로 SMR 제작지원센터와 시험검사지원센터 건립, 관련 기술개발 지원과 성장펀드 조성 등 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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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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